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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피하려고 탄생한 꼼수 병원 이름

ㅇㅇ |2019.10.07 19:33
조회 5,466 |추천 8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바로 의료법 때문이다. 이 법 제42조와 시행규칙 40조(의료기관의 명칭)는 의료기관의 종류, 즉 의원·한의원·치과의원·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앞에 홍길동 등의 고유명사를 쓸 수 있게 규정한다. 그러나 질환명과 비슷한 말은 못 쓴다. 디스크·탈모·치질·아토피·비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질환명에는 신체부위(무릎·위·간·대장 등)가 포함된다는 게 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이를 피하려고 병원 이름에 변형된 단어(무릅·측추 등)가 붙은 것이다.



 이처럼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환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특정 신체부위나 질환 이름을 병원 명칭에 쓰게 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남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가 전문성을 인정한 99개 전문병원은 수식어에 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병원’이라고 표기한다. 다만 여기에도 병원의 고유 명칭에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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