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중학생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오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A양에게 먹인 혐의와 김씨를 도와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양은 사망 전인 지난 4월 두 번에 걸쳐 목포 경찰서에 김씨를 신고했다. A양은 친부에게도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격분해 A양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A양을 상대로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아내 유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내며 범행을 유도하고 시신 유기 장소에도 함께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 (범행 사실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며 "수면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처방받은 것"이라고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딸을 추행하고도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에게 믿게 했다"며 "뿐만 아니라 유씨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