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원 남편 진화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연말이 다가왔다. 송년회, 망년회 일정으로 술을 마실 상황이 많아졌다. 이 시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음주운전이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의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이제 더 이상 “한 잔까진 괜찮다”는 말을 통하지 않는다. 윤창호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22일에는 면허가 없는 10대가 아버지의 차를 음주상태로 몰아 거액의 외제차를 들이박았다. 다친 10대 무면허 운전자는 병원에 실려 갔으며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대라고 전해졌다. 이 사고로 외제차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아내의 맛에 출연하는 함소원 진화부부로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다. 아내의 맛 촬영 준비 중 남편 진화가 음주 뺑소니로 병원에 입원 한 것. 함소원은 놀라 진화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고 다친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함소원 진화 부부는 나이 차이로 화제를 모았다. 함소원의 나이는 44세, 진화 나이는 26세로 둘의 나이 차이는 18살이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2~5년 이하의 징역과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0.08~0.2%면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1~5년 이하 징역,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겐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면허취소는 단순 음주 2회 이상 이때 면허취소 기간은 2년이다. 사고를 냈을 때는 면허 취소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뺑소니와 사망사고는 5년이다. 음주운전 이력이 없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0.2% 미만, 0.2% 이상이면 단순 음주도 면허가 취소되며 인명피해 발생 시엔 음주운전 이력,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 취소(2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