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글 올립니다
모바일로 작성하는 거라서 매끄럽지 못한점 이해 부탁드려요.
아버지께서 작은 규모의 회사를 3년정도 근무하시고,
대표의 갑질(?)에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 위 갑질(?)은 수당없는 주말근무, 급여에서 퇴직금 차감, 연말정산 비용 안줌, 툭하면 사람 자르겠다고 협박 등등)
퇴사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 연차 비용을 받지 못하고, 몇일을 기다리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급여명세서 원본(급여를 받을때 A4용지에 급여 상세내역을 받음) 자료와 여러 서류들을 만들어 제출 하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결과 저희가 요청한 (퇴직금,연차비,퇴직금 차감,연말정산 비용) 내용 중 퇴직금 관련 내용만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본인 마음대로 법원에 자료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전달 할때 노동자한테 간략한 내용(?) 정도는 전달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접수되었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내용에 어이가 없어 법원에 보내졌던 서류도 확인 했는데 제출된 서류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적성한 서류가 아닌것 같았고, 급여 원본 서류도 전달이 안된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진짜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더 어이 없게도 회사측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퇴직금을 반환(?)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준비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급여명세서 원본 자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없다고 합니다. (당시 담당자는 현재 출산 휴가를 갔는데 이후 인수인계 받은 담당자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고용노동부 인터뷰 내용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사실 최종적으로 그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말한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핵심 자료가 없어진거라서 불안합니다.
현재 회사도 열받지만 더 열받는건 고용노동부 담당자한테 더 화가 납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 당시 회사측은 노무사를 데리고 왔는데 노무사 말이 회사 사장님은 법을 잘 몰라서 그런거지 일부러 그런거 아니라서면..휴..이 과정에도 진짜 부당하다고 느꼈던 점들이 많았지만 이따구로 처리된거 보니 진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른것 보다 저희가 급여명세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고 싶은데 신문고 외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