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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선정된 보잉 B-737

gkwlaks |2008.01.07 00:00
조회 795 |추천 0
  2011년 1대, 2012년 3대 도입..15억9천달러 수준에 합의

우리 공군이 도입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로 미국 보잉사의 b-737 기종이 최종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8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b-737 체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께 보잉측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대, 2012년 3대 등 총 4대를 도입, 전력화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협상가격과 관련, 권영우 방사청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사업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5억 9천만달러(4대) 수준"이라며 "이는 물가변동에 상관없는 확정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률과 예비 엔진 등 우리가 추가로 확보할 물품 등을 포함하면 최근(2000년대 초반) 보잉측으로부터 10억달러에서 15억달러(4대 기준) 수준에서 e-x를 구입한 터키나 호주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며 "우리의 요구 수준에 만족할 만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측이 당초 설정한 `목표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획득 사업과 관련해 목표가를 밝힌 적도 없고 보잉측과의 비밀유지 등의 문제도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최종 가격을 목표가까지 낮추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송 학 국제계약부장은 "보잉사 기종만을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해온 점을 들어 가격협상에서 방사청이 휘둘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호하게 말하지만 결코 휘둘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16억달러 수준의 사업비를 책정한 가운데 보잉측은 협상 초반에는 19억달러까지 요구했지만 밀고당기는 협상 끝에 결국 15억9천달러 수준에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잉측이 이달 말 방사청과 계약을 완료한 후 미 정부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으면 방사청은 선 지급금으로 합의 가격의 2.5%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권 부장은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e-x 도입에 대해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방공망에 더욱 더 정확성을 기하고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핵심전력 가운데 하나인 e-x는 한반도 전역 및 주변국의 일부 상공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b-737은 피아식별 장치를 갖춘 것은 물론, 노드롭 그루만사의 `mesa'(다기능 전자 주사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360도 전방위로 공중과 해상 표적에 대한 동시 추적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작전지역을 탐색하면서 아군 전투기, 함정 등에 적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지휘한다.
조종사 2명과 임무 승무원 6∼1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0.78, 최대 운항고도 1만2천400m, 항속거리는 6천482㎞다.   사진은 호주공군의 wegetai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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