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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되나 증거인멸 도망염려 없어
법원이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