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되자 많은 유가족들이 유해만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했었는데 이번에 유해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늦은 감은 있으나 참 잘 한 것 같다.
이번에 제정된 관련법은 유해발굴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유해조사와 발굴 관련 협조를 의무화 했다.
이를 위해 유해가 있는 매장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전사자 유해 유품 발견 시 신고와 발굴 작업에 국민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재산상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둘렀던 것은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추진하다가 관심소홀이나 재정 부족으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샘플과 채혈을 군 병원은 물론 전국 보건소까지 확대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니 앞으로 유해 발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본다.
이 같은 법률이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있는 13만 여 유해 발굴을 위한 법적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는 국가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이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리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