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평범한 주부 입니다.
제가 혼자일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파트 분양권 구매하였습니다.
신랑을 만나 2019년도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제가 구입한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택의 명의가 제 명의이다 보니 차입금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 후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말정산을 하려고 봤더니
저는 신랑 기본공제대상자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관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남편 근로소득자
아내 소득x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
1가구 1주택
주택 명의 아내/차입금 명의 아내
주소지에 실거주(신랑, 아내 둘 다 거주)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가 아내로 되어있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부분 공제 x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국민 청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trd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