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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접촉사고’ BTS 정국 불기소 처분

ㅇㅇ |2020.01.23 16:19
조회 2,874 |추천 52

불기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추천수52
반대수8
베플ㅇㅇ|2020.01.23 16:29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기소 예상 가능한거아냐? 큰 인명피해없고 피해자와 원만한합의, 사고후 본인과실 인정 경찰의 절차에 따라 사고 후처리 입건은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는거지 구속되거나 기소확정도 아닌데 범죄자 취급 신호위반으로 법을 어긴 범법이지만 범죄자는 아닌데 안티들 여론몰이 하려고 범죄돌 이지랄
베플ㅇㅇ|2020.01.23 16:27
진짜 잘못한건 맞는데 난 아직도 이게 죽도록 까일일이었는지 모르겠음ㅋㅋㅋ
베플ㅇㅇ|2020.01.23 16:32
이제 까들 범죄자 취급도 못하겠네 배알꼴려서 어쩌냐 잘못을 안한건 아니지만 아직 확정난것도 아닌걸로 이미 범죄자 취급한 쓰레기들아 니넨 피뎁으로 범죄자 확정임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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