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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들 몰카촬영! 이전 법으로 가자구~

사오리 |2008.05.03 00:00
조회 5,768 |추천 0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돌아온 한 여성 연예인의 미니스커트 차림이 한국사회에 미니스커트의 붐을 일게 했다.   그 이후 전통적으로 무릎을 가렸던 여성들의 치마의 길이가 짧아지고 대중화 되면서 세간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미니스커트는 보편화 됐다.   그런데 최근 어느 초등학교 교장이 여고생의 허벅지를 몰카 촬영을 해 세간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는 것이다.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촬영한 것”이어서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다.   요즘 사회에서는 휴대전화에 포함된 카메라 기능으로 몰카 촬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경종으로 받아들여 우리사회에서 몰카는 추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피의자의 행위가 성추행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정서는 “교육자는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유야 어떻든 사회 정서에 반(反)하는 피의자의 행위는 근절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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