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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빠에게 대학등록금을 요구해도될까요?

|2020.02.17 20:11
조회 8,861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되는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부모님은 이혼하기 전에도 떨어져 살았어요. 아빠는 직장 때문에 해외에서 근무를 하셨고, 엄마와 저는 한국에 살았어요. (자세히 밝히지는 못 하지만 아빠 직업 특성상 가족 전체가 아빠 직장 있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점은 두 분다 알고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엄마와 함께 해외로 (아빠가 계신 국가 아님) 유학을 3년간 갔다 왔어요. 이 때부터 갈등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언어) 꽤 오래전부터 보내고 싶어하셨고 아빠는 이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엄마를 지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아빠의 불륜의 증거가 될 만한 여자의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엄마와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휴가를 나온 아빠가 집에 여자를 데려온 거였죠.

이를 계기로 부모님은 이혼하셨지만, 저는 오랜 시간 아빠와 떨어져 살았던 탓에 큰 심경 변화는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성숙했던 탓인 것 같아요. 당시 아빠의 불륜이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건 알았지만, 아빠에 대한 큰 정이 없었던 것도 있고, 이혼은 그냥 부모님간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혼해도 제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재산 분할할 때 살고 있던 집은 엄마가 받으셨어요. (이혼 전에도 엄마 명의) 정기적인 양육비 같은 것은 따로 없어요. 그 외에 합의 내용에 대해사 제가 아는 바는 없어요. 하지만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없으니까 생활비는 따로 마련해야했죠. 그래서 엄마가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버셨어요. 그리고 저는 꽤 좋은 특목고에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한국사람들이 한 번씩은 들어본 해외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학비는 한부모가정으로 면제되었지만 특목고 특성상 필요한 비용 (해외 대학 입시 비용, 비교과 활동비, 원서비 등)을 위해 엄마는 정말 힘들게 일 하셨어요.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 역량보다는 하향 지원을 했고, 학교생활 중에도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특목고라 사교육 안 받는 애들이 학교에서 손에 꼽았고, 단순히 공부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데 참가 할 때에도 학비와는 별개로 꽤 많은 돈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아빠가 원망스럽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엄마도 일을 줄이셨으면 좋겠고,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빠가 학비를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제 요구가 정당한가요? 아빠의 큰 도움 없이 잘 성장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는 돈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했으니까 보상심리에서 자꾸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입학하는 대학 학비는 학기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빠 연봉은 현재 5-7천만원 사이에요. 이혼 후 아빠와는 생신이나 명절, 중요한 시험 앞두고 한달에 한번정도 연락을 유지해왔어요. 솔직히 그럴 때 마다 기분이 상한적도 많았던 게, 제가 돈 때문에 느끼는 목표나 공부의 한계에 대해서 털어놓으면 “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의고사에서 2개 틀려서 1등급을 받았다고 말 했을 때는 “1등급이면 무슨 소용이냐, 만점을 받아야지”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좋은 대학 가야지하고 다짐했고, 이제는 결과로서 제 노력을 증명했으니까 학비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부탁을 들어 주실지 말지를 떠나서) 제가 아빠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탁인가요? 재산 분할에 대해 저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서.. 엄마가 집을 받으셨으니까 이미 교육비가 포함된 됐다고 봐야할까요??

2.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야할까요? (외국대학이라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해당사항이 없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22
베플ㅇㅇ|2020.02.17 20:41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미성년일때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학비든 무엇이든 20세 성인이 된 글쓴님은 요구할 수는 없구요 또한 부모님께서 이혼할 당시 집을 주기로 한걸로 양육비를 가름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방법은 그래도 아버지니까 인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듯 한데... 데면데면 사셨다면 안해줄거 같네요 그러나 미리 포기는 마시고 한번 부탁드려보세요 혹시 아나요?? 그래도 혈육인데, 뭐 그러다 안해준다 하시면 그걸로도 아버지가 글쓴님을 어찌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거니까 손해는 아니라 봅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님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때 거절하기 좋은 구실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거니까... 기대는 하지말고 말은 한번 꺼내보세요 손해 볼거없잖아요
베플ㅇㅇㅇ|2020.02.17 20:59
집을 넘겨주셨으면 양육비포함해서 두 분이서 합의했다고 생각되네요. 글내용으로 봐서는 아버지가 반대하는데 어머니가 쓰니 공부시키려고 외국으로 데려갔고 당시 두 사람 생활비와 학비가 부담스러워서 아버지도 불만이 있었나보네요. 자녀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불화의 한 단초이기도 한데 이제와서 학비를 보태달라고 한다고 해서 선뜻 도와주실거 같진 않네요. 딱히 부녀사이가 좋아보이지도 않고요. 그래도 학비가 큰 금액이고 부담스러우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좀 나을겁니다. 아버지께 알바나 학자금대출로 다 마련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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