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친자 여부와 입양의 효력을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유전자 대조결과 한씨가 친부로 확인되더라도 자신의 호적에 친자를 입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입양경위 등을 조사하고 원고와 재중씨의 유전자 대조작업을 벌일 방침"이라며 "만일 피고들의 입양절차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입양을 위한 호적정리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고측에)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부모측 변호인은 "한씨는 피고들의 입양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입양을 염두에 둔 호적입적이었기 때문에 입양의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소를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주지원은 오는 29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영웅재중이 소속된 '동방신기'는 지난 2004년 결성된 이후 지난해 모 방송국이 주최한 가요대전에서 최고인기상을 수상한 최고인기그룹으로 최근에는 3집 앨범을 내고 활동영역을 해외까지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