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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게요) (공익목적) 도와주세요 며칠전 올린 알바비 미지급 사장님한테 고소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2020.02.28 01:18
조회 234,566 |추천 1,250

+추가

안녕하세요 알바비 미지급 글 쓴 알바생입니다.
댓글이 이렇게까지 달릴 줄 몰랐었는데 많이 달려서
다른 알바생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놀랬어요.
댓글 통해서 여러가지 조언도 듣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36만원 못받은 저와 6만8천원 받지 못한 알바생분과
55만원정도 받지 못한 알바생분 3명이서 연락하고 있어요.

(맨 처음 글에 2-3만원 받지 못한 알바생이 있다고 적었는데
2-3만원을 못받은게 아니라
55만원을 받지 못한 알바생이
급한 일이 있어 55만원 중
2-3만원만 사장님께 먼저 달라고 연락을 한거였는데
제가 2-3만원을 못받은걸로 착각했었어요.)


지금까지 글쓴이인 저와 6만8천원을 받지 못한 알바생은
사장님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돈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5만원을 못 받은 알바생에게는
아까 저녁 6시반쯤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가슴이 먹먹하다며 전액은 아니어도 주려고 해보겠다구요.

*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카톡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있는 하늘색 바탕의 카톡 내용이
지금 말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후 6시30분 경 카톡을 남겨두시고
6시간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돈도 입금하지 않으셨으며
알바생분의 카톡을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바로 댓글에서 조언해주신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받지 못한 알바비를 언제쯤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사이다 후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후로 저희는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 셋이 같이 노력할거구요.

조언해주시고 같이 화 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ttps://m.pann.nate.com/talk/349550747
이 전글 링크입니다.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제보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이틀 전에 글 쓴 알바비 미지급 알바생입니다.
그 글을 작성 한 후,
어떠한 연락이나 돈이 입금 되지 않아서
남자 사장님께 먼저 연락 했습니다.
언제 돈 들어오냐고요.
근데 답장 없으시길래 여자 사장님한테 카톡 했습니다.
그 후, 남자 사장님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강요죄로 고소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구요.
저는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노동부에 알바비 미지급은 신고하지 못했고,
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것만 민원을 넣었습니다.
카톡이랑 문자 내용에 나오는 노동부 이야기는
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서 남자 사장님한테 약올리듯이 말했지만,
본가에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사는 입장으로써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도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말한거 잘못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니네 부모 등, 돈만 그냥 입금하면 끝날 일을
아버지 부르라느니 주소 찍으라느니 열받아서
저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똑같이 열받아 보라고요.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트판에 글을 올린 것이 고소가 될 수 있는지도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추천수1,250
반대수57
베플K204013|2020.02.28 01:45
같은 곳 알바했던 사람인데요 남자사장님께서 폭언을 심하게하셨고 여자 사장님께서는 같은 알바생분들의 신상정보를 입에 담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여학생들을 고용하고서 자기 뜻대로 얌전히 굴지 않으면 욕하시고 그냥 가만히 서있어도 개념없다고 하십니다 근무가 끝나면 칼같이 연락을 하라고 강요하셨고 일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개인핸드폰으로 전화걸면서 제때 안받았다는 이유로 혼났습니다 50만원 상당의 돈도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신고도와주세요
베플ㅋㅋ|2020.02.28 01:30
강요죄?ㅋㅋㅋㅋ 그런 거 없어요ㅋㅋㅋㅋ 협박죄도 성립 안 됩니다. 밀린 임금 안 줘서 계속 달라고 하는 게 무슨 협박이야. 그리고 가게 상호 안썼으면 명예훼손도 성립이 안 됨. 어느 가게인지 특정이 돼야 명예가 훼손 되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는 한 거예요? 안 했으면 빨리 해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걸 뭘 미뤄요. 저런 인성 가진 사람은 장사 못 하게 해야지. 그리고 저 문자 내용 가지고 님이 협박죄로 고소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으면 경찰서(파출소 말고) 민원실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신고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종이에 뭐뭐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려줍니다.
베플ㅠㅠ|2020.02.28 01:26
제 친구 일입니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신고는 하겠지만 혼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해코지 당할까 제 친구는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ㅠㅠ 사장의 협박과 폭언은 물론 전화도 계속 온다고 하구요.. 이런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가 그것도 두개나 버젓이 시내 한복판에서 장사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찬반남자ㅇㅇ|2020.02.28 21:42 전체보기
현직 변호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 하나 태클은 건다면 이건 개인의 사정이지, 공익목적이 아닙니다. 공익 악덕업주 잡는게 공익의 도움이 된다면 각종 민사 사건 모두 공익목적이게요..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공익목적이면 성립 안되긴 하지만 이건 공익목적으로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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