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 직접 수사중··· 경찰 지휘도 38건
박원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만희 총회장 체포 촉구도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건을 발빠르게 수사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며 허위로 신고,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 처분한 사례는 A씨를 포함해 모두 3건이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과 대구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외에 지난달 2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검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6건이며,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것은 38건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달 27일 이 교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고발 당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형사6부는 배당 직후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의 횡령·배임 사건과의 병합도 검토 중이다. 특히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까지 정치·기업 관련 수사를 맡던 특수부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10월 특수부에서 전환됐으며, 현재는 공직·기업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는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께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만희 신천지교총회장 수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의 85% 이상이 신천지 교인인 점을 들어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사태의 진원지라고 비판하면서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는 즉각 잠적한 곳에서 나와 국민들께 사과하고 스스로 코로나19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