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도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따른 충분한 교원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완책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국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보다 3년 앞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학교교육과정과의 부서 브리핑을 통해 출입기자단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미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1차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3차 연구·선도학교까지 총 229개 학교를 선정해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왔다.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강 신청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지역사회와 마을 등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지원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 수강 신청 방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대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듯이 고등학생들도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를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이다. 고교학점제는 교육부가 지난 2일 ‘2020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일 정도로 정부에서도 추진 의사가 강하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원의 추가 수급이 불가피하다. 정책의 취지가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도 이를 인지하고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에 대해 지역교육지원청에 순회 교사를 두는 방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에 소속될 수 있는 순회 교사는 전문상담순회교사와 특수교육순회교사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법 개정을 통해 교과 순회 교사를 지역교육지원청 정원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에 이같은 법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을 늘리기는 힘들다고 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순회 교사들이 학교에 수업을 하는 형태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문제는 법상으로 교육지원청에 (순회 교사가) 두 직종만 있어 교과 순회 교사를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