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증상을 언급해 석방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MBN 보도에 따르면 9일 경찰은 서울 한 주택가에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이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 A(24)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이후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병원에 검체 의뢰를 맡겼다”라며 자신도 병원에 가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어 A씨는 기침을 하고 발열 증세를 호소했고, 당시 체온은 37도 이상으로 측정됐다.
결국 A씨는 조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자가 격리됐고, 경찰은 보복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 임시 숙소를 마련해줬다. 이후 A씨와 검체 의뢰를 맡겼다는 동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코로나19 의심 주장으로 인해 해당 치안센터 직원 8명은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하지 못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경찰은 A씨와 여자친구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A씨의 코로나19 관련 언급과 관련해 유치장 수감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진술이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