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는 19일 공식 SNS에 “오늘 오후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고교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앵커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이 아나운서는 이날 뉴스 속보를 전하며 “대구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던 17세 고교생이 다행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가자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아나운서가 사용한 ‘다행히’라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당 발언 부분만 편집된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논란은 더 크게 번졌다. 그러나 연합뉴스TV의 사과가 나온 뒤 현재 온라인상에 퍼진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은 삭제조치 됐다. 대신 여기에는 ‘사용자가 삭제한 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연합뉴스TV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