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즉 불법촬영, 배포/재배포, 유포협박, 유통/소비의 형량이 왜 들쭉날쭉인지 알아?
바로 ‘양형기준’ 이라는게 없기 때문이야
예를들어 절도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벌금인지 징역인지 집행유예인지 또 벌금이 얼마인지 징역이 몇면인지 이런걸 정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임
흔히들 아는 심신미약, 초범 뭐 이런거.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에는 현재 그런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대법원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양형기준을 세울거라고 해
그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을 듣기로 했어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의견을 모아서 대법 양형위에 전달해 주신대
*순간의 감정적인 판단과 냉정한 이성적 판단 사이에서 잘 중심을 잡아서 도움이 될만한 의견을 내주면 좋겠어. 메갈은 사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