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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5부제로 온라인 신청

ㅇㅇ |2020.03.26 17:18
조회 46 |추천 0

공무원도 '긴급생활비'…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

 

 

서울시가 이달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26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 등을 밝혔다. 우선,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방식의 온라인 5부제로 시행한다.

서울시민은 요일별로 나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한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사람을 위해서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한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신청 전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묻는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준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 등이다.
논란이 됐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 공무원도 포함됐다.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안정적이고 월급에 큰 변동이 없는 만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의견과 소득이 적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무원이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배제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신청자 가구 모두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과다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주며 6월 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를 선택하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10%를 추가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득 기준만 확인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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