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코코넛 알러지 있다고 손해배상하란 사기꾼 손님

자영업자화... |2020.03.27 02:48
조회 78,212 |추천 746

서울에서 코코넛, 사탕수수, 생과일 착즙주스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글을 쓰는 목적은 저와같이 음식과 관련된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좋은 팁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일주일전 저희가게 20대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코코넛 주스를 사가셨습니다.

다음날 그분이 불같이 화를내며 코코넛이 상했다고 그래서 자기 피부 다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응급실 다녀왔고 12만원 나왔고, 앞으로 피부과 치료비도 있고, 합의금을 달라더군요.

네 코코넛이 재수없게 상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어오신 진단서와 질병코드를 보니, 식중독이 아닌 알러지더군요.

식중독이 아니면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고, 알러지는 내잘못이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건 보상할 이유가 없다니 그럼 응급실비라도 줘라, 코코넛 알러지있냐고 사전에 물어보지 않고 판매한 내죄다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코코넛3천원 팔고, 12만원 변상이라...

그런데 의심이 든게, 과연 코코넛이 알러지 원인이었을까 싶고, 진단의도 명확히 어떤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기에 저도 오기가 생겼고, 손님이 처음엔 식중독이라고 거짓말을 했기에 믿기도 힘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알아보니 현존하는 혈액검사에는 코코넛알러지 검사가 없지만, 피부반응 테스트로는 코코넛알러지를 알 수 있다기에 만일 피부반응 테스트에 코코넛알러지가 나오면 검사비와 응급실비를 주겠다하고, 코코넛즙 챙겨서 함께 동행하여 이비인후과서 피부반응 테스트를 했습니다.

검사방법은 팔뚝에 바늘로 찌른다음 그위에 코코넛액을 바르면 알러지가 있으면 그부위가 벌겋게 부프러오른다고 하시더라구요.

검사결과 예상하셨겠지만 알러지가 1도없다는 판정이 나왔고, 의사분도 현존하는 모든 물체와 음식들을 혈액검사로 불가하기에 혈액검사로 알 수없는 알러지는 피부반응 검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그결과 알러지 없음이라 진단내린다 하시더라구요.

오히려 혈액검사보다 피부반응검사가 알러지 정도가 높게 나오기때매 반응없음은 알러지 없는거라구요.

코코넛 피부반응테스트는 7천원 나왔고, 전 혐의가 입증되었으니 응급실비와 검사비를 말한대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했으나 이건 말이 안된다며 고소하겠다기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두고 나왔습니다.

혹시 저와같은 피해를 입으실까 알려드립니다.

1. 식중독 관련 신고는 원인음식을 명배히 입증 가능해야함

2.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상 2명이상 발병일 경우 업체잘못으로 인정됨 또한 이를 입증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검사가 나옴

3. 알러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안내는 없으나, 어떤재료와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식품위생법상 필히 고지해둬야함

4. 혈액검사로 확일 불가한 식품은 피부반응 테스트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10분내로 검사가능

5. 본인의 경우 단일음료라 코코넛 사탕수수 생과일의 원산지를 기입해서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해두었기에 위반사항 없으며, 식품단일음료이기에 재료는 별도 기입할 이유가 없음

6. 만일 이런 경우 진단서 명시된 질병코드를 필수 확인해야하며, 질병코드는 네이x 질병코드라 치면 해당 코드입력하면 어떤 질병의 코드인지 바로 확인가능함

추천수746
반대수23
베플화이팅|2020.03.27 02:57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기꾼들 입장 난처해집니다ㅋㅋ 겁나 쌤통. 님 진짜 완전 현명. 빅엿선사 사이다 콸콸콸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