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구속 영장 발부

ㅇㅇ |2020.04.10 10:34
조회 13 |추천 0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후 4개월 만입니다.

앞서 법원에 출두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살 A 군 등 중학생 2명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수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 체육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B 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옥상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폭행한 다음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군 등의 DNA까지 채취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 양의 몸에서 이들의 DNA가 나왔지만,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영장실짐 심사에서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인천교육청에 해당 학교가 범죄를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세심한 조치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텐데 학교에서 그것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했지만 와닿기로는 그렇게 와닿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당시 곧바로 양쪽 학생들을 분리한 뒤 접촉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최고 수위인 강제전학을 시킨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달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현재 3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