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후 4개월 만입니다.
앞서 법원에 출두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살 A 군 등 중학생 2명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수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 체육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B 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옥상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폭행한 다음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군 등의 DNA까지 채취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 양의 몸에서 이들의 DNA가 나왔지만,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영장실짐 심사에서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인천교육청에 해당 학교가 범죄를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세심한 조치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텐데 학교에서 그것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했지만 와닿기로는 그렇게 와닿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당시 곧바로 양쪽 학생들을 분리한 뒤 접촉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최고 수위인 강제전학을 시킨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달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현재 3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