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로 쓰려고"…교비 횡령 대전 모 고교 행정실 직원 벌금
교비회계자금의 지출을 부풀려 횡령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사립고 행정실 직원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교 행정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사무용품 등의 양을 부풀려 거래업체에 주문해 교비회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770여만 원을 은행에 보관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교비회계자금의 지출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기간 대비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특히 B씨의 경우 상사인 A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