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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순, 톱스타 A 간통죄 고소 가능한가 설전

카리스마 |2007.04.26 00:00
조회 2,034 |추천 0
p { margin: 5px 0px }   개그맨 황기순의 억울한 사연에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하며 사건의 파장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황기순이 톱스타 a의 영향력에 밀렸다면 법에 도움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황기순 전 부인과 톱스타 a의 간통죄가 성립되는가?’라는 주제로 설전이 한창이다.

이는 얼마 전 대법원의 ‘이혼한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는 이혼한 뒤라고 고소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는 간통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황기순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간통죄 성립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개그맨 황기순의 과거 사연은 월간 여성조선 5월호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여성조선이 황기순의 측근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말이 공개된 이 사건은 황기순의 전 부인과 톱스타 a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된다.

당시 황기순은 톱스타 a가 연예계에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이 커서 전 부인과 톱스타 a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면서도 손 쓸 수 없었고, 이에 결국 ‘결혼 생활 파경’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른 그는 필리핀으로 건너갔으나 불법 카지노 도박 혐의로 2년간 도피 생활을 한 바 있다.

한편 유부남인 톱스타 a와 황기순은 전처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으나 지난 2006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기순은 지난 2005년 10월 재혼해 현재 착실한 가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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