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관악구 모자 살인' 1심 결론 이번주에…檢 사형 구형

ㅇㅇ |2020.04.19 19:08
조회 17 |추천 0

검찰 "반성과 참회 전혀 없다…유족 아픔 보듬어달라"
피고인 "죽이지 않았다…범인 잡고 싶어하는 아빠일 뿐"

 

 

SBS그것이알고싶다 받송에서 다뤄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2)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범행 후에는 철저히 범행을 은폐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경마를 하고 영화를 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수많은 증거에도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만 하고 반성과 참회, 미안함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인면수심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유족들의 철저한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밝혔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고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만 제시됐다"며 "피고인에게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조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범인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차 "저는 살인자가 아니며,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10시에서 22일 오전 1시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악구 모자 살인'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간접증거들은 조씨를 가리키지만 조씨 측은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의 초점은 '사망시간'으로 모였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들은 피해자들이 식사 후 6시간 내에, 범위를 좁히면 4시간 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본다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

조씨가 집에서 머문 약 4시간30분 사이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다. 다만 조씨 측은 시신의 위 내용물을 통한 법의학자들의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