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9일 (일)에 분양샵에서 여자친구가 생후 약3개월이 지난 새끼 벵갈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고양이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하고 혹시나 건강검진이 필요한지 물어보니까 건강하니까 따로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15일이내에 전염병 질병이 확인시 판매자에서 치료와 부담금을 지불한다 명시)
그러나 4월 22일에 피부에 각질이 발생하더니 털과함께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머리를 털더니 검은색 귀지가 함께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23일 아침일찍 동물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았는데 피부는 '곰팡이성 피부병'이 의심이 되며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을 떼서 배양을 해야 한다고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귀도 검사를 하였더니 '귀진드기'에 감염이되어서 득실득실 되더군요..
수의사 선생님께선 피부병과 귀진드기 치료를 진행하기전에 고양이를 분양받은 샵에서 상담을 통하여 치료와 배상을 조율해보라고 말씀하셧습니다.
피부병은 분양후에 발생한건지 분양전에 발생한건지 불명확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귀진드기는 수의사 소견으로는 이정도 진드기가 있다면 분양전부터 진드기에 감염됫던게 확실하다고 말씀하셧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오전에 분양샵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이전에 잇었던일과 수의사의 소견을 말씀드리니
"고양이에게 의심되는 피부병이 곰팡이성인지 스트레스성인지 떠나서 동물병원에서는 돈벌기 위한 수법이니 속지말고 우리가 계약된 수의사에게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진행하며 귀진드기는 자기들이 안쪽까지 예방을 잘못한거 같다고 귀진드기 또한 약을 처방받아서 자기들이 샵에 맡겨주시면 일주일에서 이주일동안 관리 치료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저는 고양이를 분양샵에 맡겼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은
1. 곰팡이성 피부병은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하며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샵에서는 곰팡이성 피부염을 병원에서 검사조차 하지않고 치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샵에서 치료를 통해 육안적으로 피부병이 나아보였으나 재발과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피해를 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귀진드기 치료는 병원에서 주사가아닌 이상 치료가 힘들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상황과 같이 재발이나 병원 검진으로 확인하여 불명확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샵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확실히 치료했다고 우겨버리며 그후의 치료비는 본인이 감당해야한다고 하면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