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차례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모르쇠하여 도움요청해봅니다.사람 사는 집 바로 앞에 건물을 막고 요일장이 서고 있습니다.건물마다 주차장이 있어 도로통행하여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되는데불법노점상때문에 도로통행은 못할뿐더라 시장때문에 몰려드는 사람들때문에집근처에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차가 지나가면 시장에 온 사람들이시장에 차다닌다며 욕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저희집에 가기 위해통행하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미 여러번 인터넷민원신고 전화까지 하였지만단속하겠다는 답변만 할뿐 여기사는 몇년동안 단! 한번도!!!! 단속한 적 없습니다.이 시장 피하려고 돌아가다 다른차량이랑 도로가 막혀 싸움이 난 적도 있습니다.싸움이라기 보단 일방적으로 상대방차주한테 뺨을 맞았지만 말입니다.이 시장때문에 뺨까지 맞고 한동안 정신과 약까지 먹었습니다.저희는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어 항상 차량으로 등하원해야 하는데해당 요일만 되면 시장때문에 덥고 춥고 비오고 눈올 때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부터아이들과 걸어와야 합니다. 적어도 10~15분은 걸어와야하는데 날이라도 좋으면 불만도 없겠지요날 안좋으면 아이들 짐은 물론이고 힘들다고 업어달라 안아달라 집까지 가는 길이 죽을 맛입니다.시장에서 튀기고 파는 음식들 냄새, 시장사람들 소음, 노래까지 정말 사람 사는 집이 지옥이에요.. 사람 사는 집 바로 앞에 서는 불법노점상이 있나요? 시장 사람들 장사하지 말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발!!!!!!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람안사는 자리에서 장사했으면 합니다!!!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 네이트판 현명하신 여러분께 요청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추가)
시청 담당직원과 통화하니 자기들은 철거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단속만한다는데 단속 또한 와서 보고 돌아가는게 다랍니다.대놓고 거짓말하는 공무원 어떻게 해야되나요?시장 상인들과 부정부패가 있는건지 심각합니다..아래 국민 신문고에서 받은 지식인 답변입니다.이러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거짓말하면 도대체 누구 책임이고 누가 담당하는 건가요?
노점상 때문에 불편하셨다니 죄송합니다.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도로법 제 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를 불법 점용한 노점상이 나와있다면 행정절차법 48조에 따라 자진정비를 안내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노점상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한두차례 더 계고를 한 후 정비되지 않는 노점상에 도로법 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철거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작성부서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국 도시행정과 | 053-665-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