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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한 10대 징역 30년형

ㅇㅇ |2020.04.29 22:55
조회 17 |추천 0

모욕적인 말을 들은데 격분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9일 강도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가 집안 정리를 도와달라며 부른 자리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아버지가 없으니 저 모양”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데 격분해 그를 밀치고, 만능렌치를 던져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었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된 B씨와 친분을 쌓아왔으며, 평소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살해했다.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블릿PC 등의 재물을 갖고 나가는 등 수법이 잔혹했다"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자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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