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단체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기업의 이윤논리에 반복되는 기업 살인을 처벌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는 지난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폭발 사고로 4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판박이"라며 "기업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지만 지상 2층에서 제일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환기 설비 설치 문제를 비롯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진행한 기업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재단 등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7곳도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장, 책임을 분산하고 위험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참사가 반복된다"며 "이런 참사를 막으려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단체들은 이날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에 희생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이날 1차 감식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하 2층 발굴 작업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