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의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12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의 한명관 차장검사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가수 싸이의 숙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치했고 병역특례 선발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만큼 병무청에 싸이의 편입 취소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이의 숙부 박모씨는 조카의 편입 대가로 회사자금 2750만원을 싸이가 근무하던 회사에 소프트웨어 매출로 가장해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조치에 따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례요원 선발 경위와 관련 부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병무청이 적극 수용할 경우 싸이는 편입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특례요원 선발과정 및 근무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자를 재입대시킨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현재 만29세인 싸이는 올해 안에 편입 취소가 결정되면 당초 복무 전 신분으로 돌아가 현역병으로 재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싸이 내년 현역입영 제한 연령인 30세, 법률 대리인측 행정소송 검토
하지만 현재로선 싸이가 현역 복무를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게 사실이다. 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싸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역 복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싸이는 내년이면 현역입영 제한 연령인 만30세가 된다. 싸이가 병무청의 편입 취소 통보에 불복하고 현역입영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싸이는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싸이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측도 검찰 발표가 있은 직후인 12일10시께 가진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싸이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은 차츰 그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편입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보충역 재입대 논란까지 당분간 싸이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