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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소득증가 할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hwan2202 |2020.05.13 16:19
조회 150 |추천 0

 

3인이하 2019년소득 금액 2,172,360원

3인이하 2020년소득 금액 4,172,360원

2019년 2020년에도 맞벌이 입니다.

올해 5월달에 신혼부부매입임대 계약 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서류에 서약서 내용이 첨부되어서 왔는대요..재계약시 얼마나 오르는지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와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부터 100%이하까지는 80%할증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벌이는 90%이하 인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 안 넘어가면 80%할증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80%할증이 되서 기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에 각각 80%할증이 되는건가요?

아무리 서약서를 봐서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소득 70%이하 (맞벌이 90%이하)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10,516,000원 / 470,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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