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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총정리다 ㄹㅇ

ㅇㅇ |2020.05.20 01:30
조회 2,424 |추천 6

n번방 방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래 조항이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애새끼들이 가장 궁금해할 두가지 논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해석해봤다.

1. 불법 성적 촬영물의 정의란?

기존 성폭력특별법 적용 선례들을 보았을때 불법 성적 촬영물은 '도촬 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한 국내제작영상'에 한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성인물 사이트와 일본 av와 같은 공식적인 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성인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외 성인물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도촬 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한 국내제작영상'은 시청할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영상이라도 영상자체로 도촬 또는 타인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개인의 기록을 일일히 열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불법성적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한것도 불법인가?

형법은 기본적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위배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소급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그러나 몇몇 법률의 경우 법률소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하나 이는 국가중대사에 관한 법률 즉, 친일파청산법과 같은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로 n번방방지법에 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불법성적촬영물을 구입,저장,시청한 것은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추천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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