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8일 10시5분 인천발 괌행 제주항공 비행기 4인 예약. 3월15일 괌에 코로나 확진자3명 발생15일부터 괌 타자워터파크, 차모르 야시장 셧다운17일부터 괌 pic리조트 수영장 키즈프로그램 중단. 괌 까페 회원분이 3월 16일 제주항공 비행기 탄뒤 괌 롯데호텔로부터 연락을 받음 -오늘부터 괌 도착한 사람은 2주간 격리된다. 그래서 다수의 여행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림-이분들은 수수료 없이 항공료 환불. 괌 하갓냐 영사관 홈피에 16일부터 코로나 비감염확인서 제출하지 않으면 격리조치명령-공항에서 발급해주는 검역확인서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확인서인지 정확히 결정되지 않음. 만약 여행을 갔어도 예약한 22일 귀국비행기는 결항. 3월 18일부터 괌행 비행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제주항공에 전화했더니 소급적용 불가하다함 - 대한항공은 3월 18일 예약건에 대해서는 소급 환불해줌. (모두투어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소비자 보호센터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모두투어 위약금은 50%인 8만원 환급받음. 3월 17일 제주항공에 취소연락하여 48만원 수수료발생)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 항공권을 취소했고, 만약 여행을 갔어도 우리예약 비행기가 결항되어 날짜를 채우지 못하고 리조트 1박까지 손해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텐데...그 피해를 소비자가 100프로 다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