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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루머 고소에 관해서

ㅇㅇ |2020.06.06 16:16
조회 189 |추천 5
우선 대놓고 까서 말할게. 슈가랑 아미 그리고 악플러들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여기에다 너희들도 좀 알아보고 생각도 좀 해보라고 써 봄. 다들 한 번씩 읽고 생각하는 시간 좀 가져봐.

요새 슈가 일로 많이 시끄럽잖아. 짐 존스 일도 그렇고 베트남 루머도 그렇고. 여기서 짐 존스는 팩트니까 넘어가고 베트남 루머가 고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다루어볼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트남 루머 최초 유포자는 고소가 가능해. 명예훼손 죄, 허위사실유포 죄로 고소가 가능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이건 명예훼손의 사전적 의미인데 봐봐. 요새 베트남 루머로 슈가의 평가는 어떻게 됐어? 금방 피드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실망이다, 어떻게 또 이러냐. 라는 댓글들을 봤어. 참고로 순화한거야. 그대로 말하면 2차 가해 되니까. 내가 봤던 본문 글이 지워져서 지금은 확인이 어렵지만 확실히 이런 댓글이 좀 있었어. 이런 댓글만 봐도 슈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겠지? 짐 존스 때문에 그닥 좋은 평가는 없었지만 평가가 더 실추된건 사실이잖아. 내 생각엔 명예 훼손죄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루머최초유포자는. 그렇다면 허위사실유포는 왜 성립되는 걸까? 허위사실유포랑 명예훼손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거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받는다면 허위사실유포로도 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건 모두 루머 최초 유포자 한해서야. 솔직히 이런거 안 찾아봐도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충분히 고소 될 수 있단거 다들 알거야.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악플을 단 악플러들은 고소가 될까?

이것도 결론부터 말할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모든 조건은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두가지입니다.

1.'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똑같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행위라도 만일 이 목적이 없다면,그냥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해서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이 목적이 필요없고

결과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기때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어도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는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가중처벌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식인에서 찾은건데 원한다면 내가 찾은 지식인 링크를 줄게. 변호사가 답변해준거기 때문에 신뢰성 있을거야. 


또 이것도 지식인에서 발췌한거야.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성,공연성,특정성의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모욕성은 상대방에게 모욕감,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에를 들어 ㄳ,ㄲ,ㅅㅂㄹ 등)이야기 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만하게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목격했느냐입니다.
인터넷 상에선 단 둘이 채팅방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기에 성립되기 가장 쉬운 조건일 것입니다.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공연성에 명시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쉽게 성립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립되기 쉽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같은 피디엡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충분히 성립될거야. 다수가 목격했다는 증거니까. 사실 특정성이 가장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시는것처럼 광범위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성립하기 쉽다고 하셨어. 이것도 같은 지식인에서 발췌한건데. 링크를 원한다면 넣어줄게. 같은 분야에서 질문한게 아니라서 혹시나 링크를 달지 않았지만 어쨌든 법률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니까 들고 온거야.



특정성에 대한 설명도 밑에 추가 할게. 이건 다른 지식인에서 발췌한건데 마찬가지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거라 충분히 신뢰성있고 링크를 원한다면 줄게.


특정성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 사진이 기재되거나 말을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 사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이디, 닉네임만을 기재하였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쓴 악플이 고소가 안 될거라고 생각하지마. 생각 외로 법은 많고 성립되기 쉬운 조건들도 많아. 이게 고소가 될까 싶어서 아무렇게나 쓴 악플들이 자세히 보면 고소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법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다가 너희들 생각나서 안타깝고 애잔해서 글을 써. 여기 주 연령층 초~중딩 많다며. 아직 미래가 창창할텐데 그러지 말고 본인 자기 개발에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어떨까? 너희들이 아미보고 법 좀 찾아보고 고소가 그렇게 쉽게 되냐고 하던데. 너희들도 법을 좀 찾아봐. 내가 보기엔 고소 될 수 있을만한 악플들도 많던데. 특정성을 밝히지 않으면서 댓글을 썼다고 안심하지마. 너희들의 악플들은 충분히 고소될 수 있을만한 건덕지가 많아. 고소 안될거라고 안심하지마. 진짜 너희들 무척 애잔해서 쓴 글이야. 지금이라도 좀 생각해봐.




이 글 읽어줘서 고맙고. 만약 이해가 안된다면 정말 심각한거니까 여기 올 생각말고 국어 공부 다시 열심해보는걸 추천해. 아미들도 무턱대고 고소 언급하는건 보기 안 좋아. 물론 고소가 가능한 댓글들도 많지만 성립안되는 댓글들도 있을게 분명해. 그냥 말없이 피디엡 따는게 제일 좋아. 걔들이 뭐가 좋아서 굳이 친절하게 고소한다고 댓글을 달아주니? 


아 물론 내가 이렇게 써서 고소 될 만한 댓글들이 다 고소된다는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건 빅히트 법률팀이 고소를 해야지.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 보고 생각들 좀 해줬으면 해서 써봐. 어그로 끌리면 알아서 삭제할게. 근데 다들 한 번씩 봐두는거 좋을거 같아서 쓴거니까... 참고로 난 악플러들을 저격해서 쓴거야. 만약 정말 비판만 했다면 그냥 지나가. 찔리면 네가 비판만 하지 않았다는거겠지?

추천수5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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