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남북간 연락채널을 모두 차단한 가운데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통일부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