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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횡포

회사 이전을 직원에게 통보도 없이 결정 하는 사장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은 2018년 8월 4일 입니다. (대표자 포함 5인 회사입니다)
그당시 회사는 광화문에 있었고, 저의 집도 수유에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곡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일말의 상의도 없이 마곡으로 결정하고, 통보 했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생의 5살 난 여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집계약도 2년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려 했지만  이또한 묵살되었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어 회사와 가까운 화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2020년 7월 1일 문정동 가락시장 쪽으로 이사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또한 통보 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와 고용주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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