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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에 관하여

이 글은 젠더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을 토대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예측했을때 여성징병은 필수입니다.
단, 공익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면제에 한해서입니다.
여성의 현역복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서술하겠습니다.)
저의 주장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출산율

 
2019년은 0.92


2020년 1분기(현재)는 0.90


2020년 최종 합계 출산율은 0.8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뜻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그말은 국방력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군의 정예화 기계화? 그것만으로 절대로 국방력을 향상시키거나 국방력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주먹질로 싸워도 2:1이 1:1보다 유리한데 목숨걸린 총싸움하는데


병력의 수는 무시못할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국방력이 감소한다는 말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나라와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쟁을 원하거나 적군보다 약해지고 싶은 국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아무리 싫어해도 전쟁은 하기 싫을겁니다. 누구나.


하지만 저 통계를 보면 국방력은 감소 할 수 밖에 없으니 해결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징병, 현역이 아닌 공익으로 징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공익,면제 기준을 훨씬 높이면 됩니다. 지금 공익 면제의 기준은 너무나도


하찮기 짝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가는 남자를 대폭 줄여서 그 자리를 여성들로 메꾼다면


현역복무하는 남성이 늘어날 것이고 여성들로 인해 많은 공익 근무요원이 보충되면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동력이 향상될것입니다.


국방력 향상 + 공공의 이익 둘다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도 여러가지가 있고 근무난이도나 환경이 다 다르지만 기존에 남성 1명이서 하던 업무를


여성 2~3명이서 수행한다면 못할이유 있을까요?? 정말 쉬운 공익근무는 경비실에서 앉아서


출입관리만 해주면됩니다. 문단속정도. 이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2. 여성인권 문제해결


남성vs여성 인권문제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것 군대vs출산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대립되는 구도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남성의 주장은 '의무와 권리가 비교가 되느냐'


보통 여성의 주장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반 의무이고 출산으로 인한 후유증은


남성보다 더 길고 고통스럽다. 또한 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에 피해를 보는것이 많다.'


간략하게 이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것이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없는게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 안에 포함된 '병역의 의무'안에서 출생과 동시에 신체등위 7등급(남성 면제등급)을


자동으로 판정받는것이며 이에따라 '면제판정'받는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한하여 자원입대(부사관혹은 장교)가 가능한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은 본인이 국방의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되고


남성분들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국방의 의무 안에는 병역의 의무를 제외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에는 여군이 분명히 존재하는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이 말은 여성이 출생과 동시에 면제판정을 법적으로 인정받지만, 현실적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한


신체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렇다고 여성을 현역으로 보내는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자본이 부족합니다. 여성을 현역 복무 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건물)


병사로서 필요한 보급품, 무기류 그외 기타등등 현재 국방비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방 비리가 없어진다면 가능할지도?) 그렇다고해서 여성을 현역복무 시키기위해 막대한 증세를


한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현재 공익근무는 기초생활비만 지급합니다. (훈련소 보급제외) 훈련소도 매한가지로


남성을 수용하면서 여성까지 수용할 공간이 없기때문에 훈련소 교육을 패스하면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이 공익근무를 하게된다면 여성들이 국방의의무를 온전히 수행한것이 되며


그렇다면 출산vs군대라는 충돌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오히려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인권이 더욱 상승하게 되겠죠??


남성들이 군대가서 개같이 굴러서 더욱 일을 잘할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100%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것이고 앞으로 미래엔 사회적으로 더욱 마인드가 개선될것입니다.


아무리 공익이라 할지라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결과는 변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댓글로 태클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없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 중에서 '병역의 의무'라는 항목에서


출생과 동시에 신체등급 7등급으로 면제판정을 받는것이므로 남녀 양쪽다 착각이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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