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문서위조된 상황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전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 기록관리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하다가 지금 녹취하고 있거든요 라는 말을 본인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관은 저와 연관된 모든 내용들을 저에게 말하지 않고 녹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문서위조 연관하여 저는 알아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말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꼬리를 잡는게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녹취를 해서 저에게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부서계장이 대결처리하는 문서 결재서식에 관인이 찍혀 있는 문서, 국장전결처리해야 할 계획서가 과장결재처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출장기록도 없는 담당자는 제 사업장에 와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기안을 하여 저에게 제공하여 준 문서는 국장전결처리해야할 문서인데 과장결재처리를 하였으니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법원의 경매기록, 법원행정처의 국민신문고 답변, 시청의 도로명주소 정정 아무리 그들이 짜 맞추기를 한다고 해도 공문서위조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감증명서를 복사하면 '사본'이라고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각 기관에 민원서비스담당자들을 위해 사본샘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문서위조는 2007년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기에 몰랐었던 겁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 허물어지고 있는 경우를 보면서 저희 친정어머님과 저는 저 사람은 억울하게 집을 뺏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는게 맞는걸까요?
공문서위조하여 본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동이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수 있을까요?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녹취를 하겠지만
기관에서는 무엇을 위해 녹취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