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축아파트 5층중 5층 보증금700에 월세
37로 계약을했거든요 근데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8800만원이 걸려있어요 중계사는
전입이랑 확정 받고 경매로 넘어갈시 최우선변제금 안에 들어가니까 걱정말라고 하더라구요
여기 아파트가 구축에 리모델링 된상태인데 매매가가
1억 초중반이지싶어요 경매가는 이것보다 낮게 낙찰받자나요 이런경우에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 저보다앞선
근저당이 있어도 최우선변제금 안에 제보증금이 포함이
되면 제보증금 700 무사할까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