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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허위사실 공표 아냐"

ㅇㅇ |2020.07.16 14:34
조회 14 |추천 0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 지사의 상고심에서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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