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하시는 분들의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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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832
#1-'더 슬픈 어린이날'
'더 슬픈 어린이날' 나비정원서 어린 영령 추모제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GBImcg0Z
16년 5월 5일 이 기사를 접했다.
정말 슬픈일이라 생각했다.
아이가 없는 어린이날을 상상해 본적이 없었다...
#2-'이별'
내 아들 OO.
다음날 5월6일 아침 만4세도 되기전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3-'슬픈하늘'
#5-'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으로 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영정'갑자스레 아들OO와 이별하게 되어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있었지만, 가해자는 첫번째 거짓말로 일관하며 유족에 사과 조차 없었다. 국과수의 결과가 나오자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 왔다. 문앞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아이의 영정을 외면한 채 죄송하다며 내게 곧장 다가왔다.
#7-'카네이션'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이내 아들 OO는 5/8 어버이날 화장되어 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어린이 날 연휴 전 엄마아빠를 위해 카네이션을 만들어 남겼다.마지막 카네이션이었다..
#8-'합의'세상에 겪은 일 중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 법정을 다니며 감정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다.합의 조건은 아이 영정 앞에서의 진정한 사과, 아이가 피흘려 누운 가해자측 소유 토지 일부 유족측 양도와 합의금 이었다.
#9-'약속'가해자는 약속이행각서 서명 한달 이내에 해당 토지 양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합의서를 나눈 직후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다. 1차 재판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가해자에게 연락 할 수 밖에 없었다.
#10-두번째 거짓말'가해자는 양도를 검토했지만, 본인이 양도하기로 한 면적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분필 면적인 60m2조건에 미달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 하였지만, 사실은 본인 소유 토지의 가치 하락등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었다.
시간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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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