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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카이트(Kyte) 여행사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일정 취소/변경은 고객 귀책사유로 100% 위약금 지불해야 합니까?

제주항공카... |2020.08.04 16:20
조회 288 |추천 0

안녕하세요.

올해 엄마의 환갑 기념으로 가족들과 괌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비행기 티켓과 관련하여 억울해 저와 동일한 피해를

받으신 다른분들도 계시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9.11월에 (Kyte)카이트 어플로 제주항공 괌 여행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3/19~24일)

사실은  삼성카드 할인 헤택이 있다고 하여 테스트 삼아 결제 누르고, 1~2초만에 취소 신청했으나
어플로는 취소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떴고, 어플 메신저와 메일로 해당 내용 전달하고, 

익일 아침에 바로 취소요청했으나  "고객님, 즉시 결제시스템으로 인해 예약과 동시에 결제 및
발권 완료되어 환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라며 취소수수료 인당 10만원 + @ 를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해당 티켓 유지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급증, 세계적으로 한국인 회피/타겟팅 공격

등의 이슈로 걱정되어서 

2/14일 금요일 비행기를 취소하려고 알아보자, (Kyte)카이트 여행사는 제주항공에서 별다른

예외통보 없음 등으로 고객이 원해서 취소하므로 수수료는 고객부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당 6.5만원+@, 약 35만원 변경수수료를 내고 10월로 여행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빌어먹을 쉣더퍽킹 코로나19는 현재 8월까지도 진행되어

10월에도 코로나19 감염, 해외여행후 국내입국시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등 해외여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취소하고 싶으나, 카이트(Kyte)  여행사에서는 여전히 고객 취소수수료 부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얼마인줄 아시나요?

"제주항공의 결항/취소 등의 이슈가 없으므로 소비자 귀책상 인당 10만원+@로,

약 60만원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하며, 제주항공사 규정이라 본인들은 수수료 1만원 외에

받는게 없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7/21 화요일에 제주항공사 측에 고객상담센터로 알아보았으나,

"여행사를 통해서 끊으신 티켓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며 답변 후,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 했으나 2주간 깜깜무소식... (8/4 화요일 다시 연락해 답변 요구함)

 

저같은 상황이신 분들 안계실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전세계적인 비상상황, 국가적 재난상황,

코로나19 방지대책으로 사람피하기, 여행자제를 하고 있는데
모두 고객 부담, 고객 자발적인 변경/취소사유로로 밀어붙이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현재까지 총 부담금 약 175만원 (비행기티켓 예약 140만원 + 변경위약금 35만원) 이며,
괌 여행 포기시 취소위약금 60만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저는 여행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지금도 코로나19만 아니라면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변덕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여행일정을 변경/취소한다면 억울하지도 ㅇ낳습니다.

 

카이트(Kyte) 여행사와 제주항공은 서로의 규정과 기준을 이야기하며,

대응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는 140만원을 모두 잃던지, 그나마 추가로 취소수수료 60만원 지불하여 40만원이라도

건져야 하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부모님 환갑기념으로 남동생과 돈 모아 계획한 여행인데...

ㅋㅋㅋ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세상을 배우나 싶기도 합니다.

 

이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나,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메일이나 쪽지, 답변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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