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은 아직 폐기 된게 아닙니다...
남은 이틀이라도 이법이 통과될수 있도록 이승연씨 일만큼 분노합시다.
조선일보와 동화일보는 이법이 발의 되는 과정에서
친일인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데 반대하거나 제동을 건봐 있읍니다.
-조선일보 전 사주(김성수)와 동아일보 전사주 (방응모)는 대표적인 친일 인사입니다.
지금 이승연씨 행위에 누구보다분노의 글을 토해내고 있는 그들은
이법이 19일 폐기 되더라도 1줄의 기사라도 그들의 신문에 실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