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전공한 한 대학생이 자신의 게임 아이디를 같이 사용한 친구가 채팅 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한 사건이 흉기 사용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에 빠졌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A(19)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 B(18)씨를 불러내 아파트 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마가 5㎝ 가량 찢어지고, 머리 등에도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용인 소재의 한 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폭행은 B씨가 A씨의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용하다가 채팅 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발생했다.
A씨와 B씨측은 해당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동안 쌓여 있던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사용한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건 당시 A씨가 주먹으로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연마봉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연마봉을 휘둘렀지만 B씨를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연마봉은 칼을 다듬는 도구로, 30cm 길이의 꼬챙이 형태의 도구다.
경찰은 해당 연마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목을 잡는 등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해 국과수 감식을 통해 DNA 등을 확인 중”이라며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건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