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출근하고 여느때처럼 주차타워에 차를 주차하고 근무를 보던 중
오후3시경 주차타워 측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차가 저렇게 반파가 되있었다고 합니다.
주차타워 측에서는 저희차의 트렁크열림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저희 측에서 주차타워 및 다른차의 훼손된 부분까지 배상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주차타워 내 cctv가 없어서 사고 경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주차타워 입구에 유일하게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입차 시에 저희차 트렁크가 정확히 닫혀있었다는것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사사건이라고 자기네들이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차는 들어있는 상태이고 금일 중으로 차를 빼내는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험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행동이 많이 더딥니다..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주행중에만 작동한다고 하네요 ㅠ ㅠ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례가 적고,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난감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접하셨거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