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반톡에 이렇게 왔는데

ㅇㅇ |2020.08.27 21:22
조회 84 |추천 0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2020.08.22.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왔는데 과태료처분 기준은 어떻게한다는겨? 밥먹을때빼고 다? 양치도 하지말란겨?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