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경찰청을 찾아 사고 차량을 운전한 A(33·여)씨를 살인죄 등으로, 함께 타고 있던 B(47)씨를 살인죄의 종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전 인천중부경찰서에 나왔다가 오후 1시 30분쯤 경찰관들과 함께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경찰서를 나서는 A씨는 롱패딩과 패딩 모자, 마스크로 자신의 모습을 숨겼다.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은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함께 타고 있던 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C씨 딸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국민청원은 14일 오후 5시 현재 5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C씨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다"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