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 감사실로 민원을 넣으면 지방검찰청으로 이송 되고
'공람종결'처리가 됩니다.
대검찰청 국민신문고 담당자님께 "어떻게 하면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지 않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 라고 질문을 하니 발신을 감사실이라고 적으시라고 친절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했던 말은 "고생하세요" 였습니다.
대부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분은 고생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 기분은 ' 너 백날 해봐라 헛수고이다'라는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헛 수고일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처 받은거 죽을 각오로 한거 부딪혀 볼렵니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기관에서 기관으로 보내는 공문서에 큐알코드가 있습니다. 교육부 공문서에는 큐알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선택사항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나라시스템을 문의하면 큐알코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 외에는 큐알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허위 답변 뿐입니다.
기관에서 기관으로 공문서를 보내는데 큐알코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문서가 전달된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에 이런 말을 하니 어느 부서 담당자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행정효율과 촉진에 관한 규정을 담당한 부서이며 법제처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부 공문서에는 시행일자가 없는데 식품의약처에서는 접수일자가 있습니다.
전결일자, 시행일자가 있는데 관인 또는 직인 왜 없냐고 하면 기안문서이고 시행을 클릭하는 게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위법행위인지 아는데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당당하게 허위답변을 줍니다.
어디가 이럴더라고 말하면 부서 이름, 담당자부터 알려달라고 합니다.
바로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은폐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고 공무원들의 감사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두 기관이 있음에도 국민은 여전히 형법에 어긋난 행위를 접하고 있습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