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저는 1633 흔히 말하는 콜렉트콜을 자주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요금조회는 항상 1633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했구요, 요금도 제가 내고있습니다.
(핸드폰에 딸려나오는 요금에서 1633요금만 제가 막구있어요.)
이번달도 홈페이지에서 요금조회를 해봤는데 89,153원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금청구서에 나온 금액은 107,208원이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첫번째 상담원은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항상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전월 청구요금과 전월 청구서 요금을 비교해보니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니
두번째 상담원은 부가세가 붙어서 나온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그럼 전월 청구요금은 어찌 된거냐 물어보니
아무말씀도 못 하시고 담당자님께 연락을 해봐야 한다며 연락 받을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시간이 되고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조회가 된다고,
홈페이지에 잘못 뜬거 같다고....
그럼 제가 전월달에 낸요금도 잘못 된겁니까?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쓴 요금이 나온거라고 계속 그런말씀만 하시고,
그쪽에선 그렇게 조회가 된다는겁니다.
저는 이쪽에서 조회해봤을때 9월 21일~ 9월 30일까지 쓴 요금은 같게 나왔습니다. 그쪽하구요,
근데 10월 1일부터 10월 20일에 쓴 요금이 다르게 나온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잘 못 조회를 했다고 저보고 뭐라고 합니다.
저를 완전 한순간에 날짜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하자며, 월요일에도 그렇게 조회가 되는지 봐주시라는 상담원.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조회를 했는데 저는 계속 89,153원으로 나오는 것.
상담원은 그 요금은 틀림없다며 계속 담당자께 전화를 해본다고 하고 저에게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오늘 걸려온 전화.
홈페이지에서 잘못 뜬거라고 결국은 제가 18,000원이라는 거금을 더 물게 되었습니다.
뭐 이건 사람 희롱하는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비자 보호법에 보면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러한 권리를
저는 무시당한거 같구요, 왜 상담원은 말을 바꾸는건지, 그리고 저의 말이 틀린건지 그게 답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잘못 조회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그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거 아닙니까?
제가 쓰지도 않은 18,000원을 더 내야하나요?
계속 상담원은 전화할때마다 제가 잘못했다, 난리 치는데 그럼 저는 쓰지도 않은 18,000원을 그쪽업체에
물어줘야 하나요?
이거 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왜 상담원들이 말을 바꾸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계속 담당자랑 연락을 취해보신다고 하시곤 연락도 늦게 주시는 상담원들.
차라리 그럴바엔 저에게 담당자 번호를 주시지 왜 그러셨나요?
내역서를 떼어주라고 하니 서울밖에 없다면서 서울로 오셔야 한다는 그분들.
저는 그럼 이렇게 18,000원이라는 돈을 아무데도 쓴적이 없는데 그냥 지불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