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34. 남편은 41 슬하에 딸9 결혼 9년차 입니다
성격차.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은행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산 남편명의의 집입니다. (결혼이후 장만하였고 그 전까지는 월세 전전했어요)
여기는 지방이라 아파트 가격은 3억도 안합니다
아파트 계약한날 제가 취업한지 얼마 안돼서 도저히 조퇴나 결근을 생각할수가 없어서 계약시 남편만 갔었고 아파트 명의가 남편으로 될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말로는 2천만원이 더 있어야 대출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돈은 4천만원 들어갔다고 했고 저도 같이 살집이니 신용대출로 2천만원해서 남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혼을 생각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말이 나왔는데
많이 양보하여 아파트 살때 더했던 제돈만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위자료도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돈없다 아파트가 팔려야 니 돈 줄수 있다 널 못믿겠다 아파트가 팔리면 주겠다 공증써주겠다 공증 써줄테니 빨리 이혼하자 이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돈받는 입장이 받아낼 사람을 못믿을순 있는데 주는 입장에서 못믿는다는게 무슨말인지도 속터지고...뭔가 아파트가 팔려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는데 아파트에 농협은행의 근저당이 1억8천500백 이더라구요..
현 아파트 시세가 1억9천정도 합니다..
거의 입주시 가격입니다(하나도 안오름)
남편의 직업이 대출상담사 이므로 아파트 시세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 몰랐을리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도 은행빚을 갚으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남편이 아파트가 팔리면 2천만원을 주겠다 빨리 집에서 너만 나가라고 계속 저에게 화내고 소리지릅니다..
남편이 바로 아파트 매매로 내놓고 팔리고 1달안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는데 팔리고 은행담보대출 갚으면 끝날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꿍꿍이는
1. 아파트가 내놨는데도 안팔린다. 계속 돈 안줌
2. 만약 팔리면 손해가 나서 담보대출 갚았더니 끝났다
이럴거 같네요...
사기죄로 고발하고 싶은 대목은 3개 인데
1. 매매시 내돈 2천만원만 대출을 하기위한 최소 담보금액으로 쓰인거 같은데 본인돈을 4천만원 더했다고 말한것.(거짓말같습니다)
2. 농협에 담보대출금이 당시 아파트 가격과 거의 1천만원도 차이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건지 의아하네요.. 대출상담사라서 이부분에 있어 무슨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3. 아파트가 팔리면 돈을 줄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한것.
제 생각에 위에 말한 꿍꿍이가 있는거 같아요.. 제돈을 돌려주지 않을생각 같습니다...
위의 내용에 추호도 거짓은 없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아파트 계약당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남편을 사기죄로 징역살이라도 하여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싶은게 소원입니다
덧붙이자면 맞벌이이며 각자 돈관리 하고있고 남편이 생활비로 10만원 줍니다. 아이 학원비도 제가 더 많이 내고 육아 살림도 독박입니다 이렇게 생활한지 6년정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