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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쓰니 |2020.11.06 17:35
조회 1,131 |추천 4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글을 쓰는 건 정말 처음인데 절박하고 답답하여 씁니다.

 

저는 6층 건물 다세대주택에 2018년 6월에 보증금 6500만원으로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살던 중에 2020년 3월에 임대인이 은행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며칠 전 2차 경매에서 시세 70% 정도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3월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경매 배당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은 30세대가 넘는 가구가 살고 있고 거의 전세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소위 깡통전세라고 하죠..

거의 다 원룸이라서 보증금이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어 어느 정도 소액은 배당받겠지만 저는 주인세대에 살고 있어서 보증금이 다른 세대보다 많아서 소액임차인 기준에도 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제 보증금 1원도 받지 못하고 쫓겨 날 상황입니다. 그것도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받은 거라 보증금을 갚지 못하면 빚쟁이가 됩니다.

 

집주인은 1940년생이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고령인데다 자식들은 파산 신청하라고 권유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다 해도 집주인은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고 자식들은 반환의무가 없어 배째라는 식이고 집주인은 죽으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이사 나갔지만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문도 받아냈는데 아직까지도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당장 집주인을 찾아가서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혼식도 아직 못 올린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가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법으로도 내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조금이라도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은 도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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